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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경제신문] 박현식 기자 = 원주시가 ‘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’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.
자격 요건은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·영양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, 장비 등을 갖춘 원주시 소재 기관 또는 법인이며, 오는 7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.
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신청 서류 검토 및 사업계획 현장 발표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.
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어린이 급식소 위생·안전관리 실태 조사, 순회 방문 및 현장 지도 등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.